배당 재투자 계산기

세금을 빼고 계산하면 얼마나 어긋나는가

배당금은 받는 시점에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만 손에 들어옵니다. 재투자되는 것도 그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마지막에 한 번 빼는 값이 아니라, 매 회차 굴러가는 눈덩이의 크기를 줄이는 값입니다.

10년이면 71만원 차이가 난다

앞 글의 예시를 그대로 씁니다. 1,000만원, 배당수익률 3.5%, 연 1회 지급, 10년입니다. 세금을 넣지 않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금을 무시한 경우 = 10,000,000 × 1.03510 = 14,105,988원

세율 15.4%를 넣은 경우 = 10,000,000 × 1.0296110 = 13,388,364원

차이 717,624원

원금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 칸 하나로 갈립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세금 칸이 없는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낙관적인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 —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흔히 쓰는 15.4%라는 숫자는 어느 법 조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법에서 나온 값을 곱해 만든 숫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있습니다.[1] 여기에 지방세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2] 14%의 10%는 1.4%이므로, 둘을 더하면 15.4%가 됩니다.

1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 1.4% (그 14%의 10%, 지방소득세) = 15.4%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4%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같은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25%가 적용됩니다.[1] 본인이 받는 배당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배당이 14%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3] 이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끝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이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조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그래서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세부담이 갑자기 뛴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과분이 어느 정도인지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을 하나만 입력받기 때문에 이런 구간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깝거나 넘는 상황이라면 계산 결과를 대략적인 눈대중으로만 보시고,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배당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는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붙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은 미국이 한국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배당 세율이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미국 국세청이 게시한 조약 요약표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반 배당 세율이 15%로 적혀 있습니다.[6]

다만 이것은 상한을 정한 규정이지 자동으로 15%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확인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증권사의 배당 지급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부동산투자회사(REIT)나 합자회사(PTP) 형태의 분배금은 일반 배당과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고,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외국납부세액공제)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세율 칸 하나로 처리할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정답을 하나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정직한 답입니다. 다만 출발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일반적인 배당을 받고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 15.4를 넣는 것이 앞의 두 조문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미국 주식이라면 조약상 상한인 15가 출발점이 되지만, 실제 적용 세율과 국내 정산까지 감안하면 이 값이 그대로 최종 부담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증권사 배당 지급 내역을 펴서, 세전 배당금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율 칸에는 그 숫자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과 조약의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구성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자료 (2026-09-17 조회)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 나목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가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조약 제693호, 1979. 10. 20. 발효) 제12조(배당) 제2항 (a) —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 영문 정본 IRS 게시본(PDF)
  6. Internal Revenue Service, Table 1. Tax Rates on Income Other Than Personal Service Income Under Chapter 3 — "Korea, South" 행의 일반 배당 15%, 조약 조항 12(2). IRS(PDF)
  7. 복리의 정의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vestor.gov Glossary, "Compound Interest: Interest paid on principal and on accumulated interest." investor.gov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는 항상 현행 조문을 가리키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링크를 눌러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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